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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광군 홍농읍 상하길에 있는 홍농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천변우하로 유덕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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