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08 | 국기 | 1999-09-21
문서번호
징세46101-108 (1999. 9. 21.)
요 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회 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사항에 대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계정상의 단순한 오류 등은 수정신고를 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