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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790 | 부가 | 1998-04-22
문서번호

부가46015-790 (1998.04.2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본문

가. 유사사례

○ 부가 46015-84, 1995. 1. 11.

폐기물관리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일반폐기물수수료 종량제 실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규격봉투 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일반폐기물관리조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당해 규격봉투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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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