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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2 2017가단2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2.28㎡를 인도하고,

나. 2017. 1.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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