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2. 12. 11.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여 광주도시계획시설 도로(F)의 일부 구간(이하 ‘이 사건 도로구간’이라 한다)을 개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를 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F) 실시계획고시(광주광역시고시 G)를 하였다.
피고는 광주 북구 H 전 5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이 사건 사업 부지에 편입시키기 위하여 2003. 2. 12.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이를 193,047,000원에 매수한 뒤 같은 날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04. 3. 26. ‘용지보상 부분에 한하여 시행하고, 준공예정일을 2004. 12. 14.에서 2004. 4. 14.로 앞당긴다’는 취지의 변경고시(광주광역시고시 I)를 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3. 2. 12.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214,122,000원이고, 그 기간 동안의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은 1.26089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감정인 J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F의 일부 구간을 개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2002년경 이 사건 사업의 부지 인근에 아파트가 건설되고, 피고가 당초 개설하려던 도로 구간의 기능을 대체할 아파트 주변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는 광주광역시고시 I 고시로써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을 폐지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보상법 제92조에 따른 환매권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