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 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56 | 부가 | 1998-03-25
문서번호
부가46015-556 (1998.03.25)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 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 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강, 왕겨를 당해 미강, 왕겨를 생산하는 사업자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사업자가 당해 미강, 왕겨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로 공급받은 미강, 왕겨의 가액에 103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1254, 1985. 7. 3.; 소비 46015-121, 1996. 4. 30.
벼의 도정과청에서 생산되는 미강을 당해 미강을 생산하는 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정과정에서 생산된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 1265-1777, 1984. 8. 23.
사업자가 도정업자로부터 왕겨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