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18 2017노121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이었는데도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지도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