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12.24 2020노7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L, M, O, J과도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