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16 2020노15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포함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