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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가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감면세액 추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46011-867 | 조특 | 1996-03-18
문서번호

소득46011-867 (1996. 3. 18.)

요 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사용의무기간중에 법인으로 전환하고 전환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시 추징안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중에 현물출자 또는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1995. 1. 1 이후)하고, 당해 전환법인이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시행령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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