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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525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58,792원과 그 중 20,138,772원에 대하여 2015. 2. 17.부터 2015. 6.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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