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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35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176,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나. 원고 B에게 15,434,26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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