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357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176,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나. 원고 B에게 15,434,265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176,2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나. 원고 B에게 15,434,265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