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946 | 조특 | 1985-03-28
문서번호
법인22601-946 (1985.03.28)
세목
조특
요 지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동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따라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이 동 해외사업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법인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에 의해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 법인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
해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있으나 소득금액이 마이너스이고 소득공제금액이 없어 소득구분 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 외부조경계산서 첨부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