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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정26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00: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 내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내가 뭘 잘못 했는데 쫓아 내냐, 씨발 새끼들아.“하고 욕설하며 라이터를 꺼내들고 휘발유를 가져와 불을 질러버린다며 고함을 지르고 복도에 있는 옷걸이 행거를 끌고 다니며 소리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노숙자들을 돌보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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