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13 2015고정15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17:2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옆 노상에서 아파트 분양회사 직원 피해자 E(여, 27세)가 위 지역 내에 주민들이 설치한 재건축 관련 현수막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것을 말렸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비닐로 된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어깨와 등 부위를 수 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증인이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 인정)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