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2 2015가단10065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95,877원과 그 중 35,638,59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95,877원과 그 중 35,638,590원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