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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7 2017구단1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2.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충북 괴산군 B 외 11필지와 지상 건물 3개동(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을 1,358,100,000원에 매수하여 2009. 6.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0. 3. 12. C에게 위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취득가액을 1,080,782,744원으로, 양도가액을 1,500,000,000원으로, 필요경비를 433,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5. 필요경비를 48,000,000원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액을 370,217,256원으로 계산한 뒤 양도소득세를 224,031,737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하였고, 아울러 원고에게 지방소득세 22,403,173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 이루어졌다.

다. 피고는 2011. 7. 5.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화성시 D건물, c동 303호로 위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했으나 반송되자 이를 재차 송달하였는데, 이마저도 주소불분명을 사유로 하여 반송되었으므로 2011. 8. 25. 위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3. 29.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358,100,000원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그 차액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이 사건 제2처분은 피고가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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