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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3 2014노20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 단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외에도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E(여, 46세)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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