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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307 | 법인 | 2003-02-11
문서번호

서이46012-10307 (2003. 2. 11.)

요 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범위

회 신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하여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동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재무제표는 상법상 합병법인의 사업연도 기간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로서 상법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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