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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7가합216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94. 10. 5. 사회복지법인 E(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2) 피고는 우리나라 불교 종단의 하나로서, 피고의 내부기관인 총무원은 종정(宗政) 전반을 통할하는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그 수장인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여 전 종무행정을 통리한다.

한편 피고는 효율적인 종단 운영과 불교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교육목적의 학교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4. 11. 30. 피고의 총무원장인 F(법명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약 정 서 B종교단체 총무원장 G을 “갑”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E 대표이사 A를 “을”로 하여 다음 사항(각 조문)을 약정한다. 제1조 : B종교단체 총무원 G 총무원장이 종단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E의 설립목적을 이행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하면서 “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E의 운영권을 인수받기로 한다. 제2조 : B종교단체 G 총무원장은 “을”이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 E를 설립하여 운영한 공로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뜻으로 3년 이내에 “을”에게 일금 5억 원을 조건 없이 지불하기로 한다. 단, 3년차에 “갑”이 5억 원을 전액 지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동 지급 금액의 1억 원당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동 조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갑”은 조건 없이 이사진을 “을”에게 인계한다. 제3조 : 사회복지법인 E의 A 대표이사는 동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에 정한 법규(절차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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