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1994. 10. 5. 사회복지법인 E(이하 ‘이 사건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
)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이다. 2) 피고는 우리나라 불교 종단의 하나로서, 피고의 내부기관인 총무원은 종정(宗政) 전반을 통할하는 최고 행정기관으로서 그 수장인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여 전 종무행정을 통리한다.
한편 피고는 효율적인 종단 운영과 불교 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과 교육목적의 학교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4. 11. 30. 피고의 총무원장인 F(법명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약 정 서 B종교단체 총무원장 G을 “갑”으로 하고 사회복지법인 E 대표이사 A를 “을”로 하여 다음 사항(각 조문)을 약정한다. 제1조 : B종교단체 총무원 G 총무원장이 종단의 사회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E의 설립목적을 이행하고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약속하면서 “을”로부터 사회복지법인 E의 운영권을 인수받기로 한다. 제2조 : B종교단체 G 총무원장은 “을”이 그 동안 사회복지법인 E를 설립하여 운영한 공로를 인정하고 위로하는 뜻으로 3년 이내에 “을”에게 일금 5억 원을 조건 없이 지불하기로 한다. 단, 3년차에 “갑”이 5억 원을 전액 지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동 지급 금액의 1억 원당 1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동 조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갑”은 조건 없이 이사진을 “을”에게 인계한다. 제3조 : 사회복지법인 E의 A 대표이사는 동 법인의 정관 및 제규정에 정한 법규(절차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