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12 2016도13961
병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과 해당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 제 19 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 ‘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18조의 규정,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