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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934 | 양도 | 1991-04-11
문서번호

재일01254-934 (1991.04.11)

세목

양도

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다는 것임

회 신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다는 것이며,2. 면제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가.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이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나.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64년01월부터 광주시 소재한 제조업인 개인 일반 사업자로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코자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동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1항 규정에 대한 감면 범위에 대한 질의

(갑설)

- 전액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의 규정은 지방 이전및 중소기업의 보호 측면에서 감면 규정을 한바 당해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이전후(신공장)의 대지면적이 이전전(구공장)의 공장대지 면적(면적비율)이상이거나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가액비율)이상인 경우이면 전액 감면된다.

(을설)

-적은 금액만 감면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1항의 규정과 같이 산출세액에 구공장의 대지면적이(면적비율) 신공장의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구공장의 가액이 신공장의 가액(가액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 적은 금액 중 감면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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