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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140 | 법인 | 1995-04-26
문서번호

법인46012-1140 (1995.04.2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임.

회 신

귀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 거래 여부

거래 행위

- 자회사는 모회사로부터 대부분 하도급(하도급 공사비율 80%) 받아 공사수행

- 자회사의 원자재 구입단가는 모회사보다 7~15% 비싸게 구입.

- 모회사는 자회사가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여 5%정도 이익을 붙여 자회사에게만 판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통칙 2-14-5...20 【특약판매하는 자의 범위】

○ 통칙 2-14-6...20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2...20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8...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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