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37979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C는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