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4가단75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7,825원과 그 중 27,332,072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27,825원과 그 중 27,332,072원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