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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8 2015고정1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7. 11:15경 고양시 덕양구 고골길11번길 7-3에 있는 리더스빌3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1132에 있는 내유초등학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법정형(벌금 300만 원~500만 원), 피고인의 음주 수치, 유사한 사안에서 선고되는 벌금액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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