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4. 5. 2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4. 2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2. 7.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6.경 고향인 펀잡주 구르다
스푸르에서 하교 중 군복을 입은 불상인들로부터 그들이 소지한 가방을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줄 것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절하자 위 불상인들은 원고를 폭행하였다.
원고의 부모가 이러한 사실을 군부대에 신고하자, 며칠 후 누군가 원고의 부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 때문에 일행이 죽었으니 원고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그 다음날 원고가 외출한 사이 그들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의 부모를 폭행하고, 옆집에 살고 있던 삼촌을 총으로 쏘아 죽였다.
이후 원고는 도피생활을 하다가 2003. 10.경 겨우 국적국을 출국하였는바,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 불상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