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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1022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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