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납신청없이 연장된 법정납부기한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분납가능한지의 질의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2593 | 소득 | 1987-06-09
문서번호
징세01254-2593 (1987.06.09)
세목
소득
요 지
소득세법 제107조의2에서 정한 분납은 같은법 제83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분납의 신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제107조의2에서 정한 분납은 같은법 제83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납부하는 때에 같은법 시행규칙 제77조의2(분납의 신청)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기본법 61조에 의한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후 다시 소득세법 제153조의2에 의한 분납이 적합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7조의2 【대정신고자진납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2 【분납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