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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10 2017노439
어선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그가 소유한 어선들의 상부 구조물 측벽 개방 부에 아크릴 판을 볼트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폐위장소를 증설하였고, 이로써 위 어선의 총톤수가 변경되었다.

총톤수는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되는 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폐위장소 증설행위는 임시 검사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장 변경에 관하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3~4 행( 원심판결 문 1쪽 18~19 행) 의 “ 어선의 길이, 너비, 깊이 또는 선체 주요 부의 변경으로 선체의 강도, 수밀성 또는 방화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조 또는 수리를 하거나 ”를 삭제하고, 공소사실 가. 항의 2 행( 원심판결 문 2쪽 4 행) 및 나. 항의 2 행( 원심판결 문 2쪽 8 행) 의 “ 규정상 톤수 ”를 “ 총톤수” 로 고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이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고는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지는 아니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통영 선적 낚시 어선 D(9.77 톤) 와 E(9.77 톤) 의 실 운영자 겸 선장으로 낚시 어선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7. 14. 여수시 신월동 한국 조선소 앞 해상에서 위 E 상부 구조물의 폐위 용적이 10.336㎥, 총톤수가 약 3 톤이 증가 되도록 초과 증설하였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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