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10902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95,868원 및 그 중, 2,456,920원에 대하여는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4,895,868원 및 그 중, 2,456,920원에 대하여는 2018.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