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1000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9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2.부터 2008. 1. 10.까지 연 6%, 2018. 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297,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12.부터 2008. 1. 10.까지 연 6%, 2018. 1.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