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30 2016가단11952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228,371원 및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1. 피고는 원고에게 247,228,371원 및 그 중 86,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