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0:3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길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기재된 내용이다
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28세)와 함께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오른속 주먹으로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영향없는 한도에서 일부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자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8. 00: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나이트 내에서, 피해자 D(49세)이 일행인 I이 추행당한 문제로 J을 제지하며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9. 7. 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