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가단229332
사용료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C은 35,103,144원 및 그 중 30,802,372원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C은 35,103,144원 및 그 중 30,802,372원에 대하여 2020. 2. 26.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