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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부대비용(대출알선 및 할부이자 지급)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298 | 법인 | 1996-11-28
문서번호

법인46012-3298 (1996. 11. 28.)

요 지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부대출이자율과 적정대출이자율 차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회 신

자동차판매회사와 할부금융회사간에 사전약정에 의하여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판매가액상당액을 자동차할부구매자에게 대출하고 그 대출금은 자동차판매회사에 인계하며 대출금의 대출이자율은 자동차판매회사가 시장상황 및 차량선호경향에 따라 결정하기로 하되, 그 이자율이 약정상의 적정이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미달부분 상당액을 자동차회사가 할부금융회사에 보전해 주기로 하고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부분 상당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자동차판매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각 법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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