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4329 (1999.12.16)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건설공사원가에 포함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건설공사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토사운반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건설공사원가에 포함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갑’ - 법인건설업자(일반과세자)
- 전문건설업(토공사,철근콘트리트공사)면허 소지자
- 사업자등록증 업태 : 건설
종목 : 토공,철근콘크리트
‘을’ - 개인건설업자(일반과세자)
- 건설업면허 미보유자
- 사업자등록증 업태 : 건설, 서비스
종목 : 토목공사, 중기알선
‘병’ - 개인 또는 법인 건설장비 임대 사업자( 건설장비 : 덤프 )
- 사업자등록증 업태 : 건설
종목 : 건설기계대여
<질의내용> : ‘갑’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법인체로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중에 있음. ‘갑’은 토공사에서 반입, 반출되는 토사 운반용 건설장비(덤프트럭)를 ‘을’에게 용역제공하게 하고 그 용역대가조로 ‘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대금 지불후 ‘갑’의 장부 반영시 ‘갑’의 법인세법상 손비인정 여부는?
- 실거래자
‘갑’은 ‘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용역대가 지불
‘을’은 ‘병’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장비사용료 지불한다고 함
<참고> : ① ‘갑’과 ‘을’은 토사의 운반거리등을 감안하여 운반회수로 단가를 합의하고 ‘갑’은 운반횟수를 확인하여 ‘을’에게 용역대가 지불하고 일체의 건설장비 수배는 ‘을’이 관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