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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14 2016가단5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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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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