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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30 2019가단4976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0가소37618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1. 12. ‘원고는 피고에게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9.부터 2010.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 인용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종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대구지방법원 2011타채17581호로 원고를 채무자, D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의 위 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7. 2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2하단4039, 2012하면4039호로 파산,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2013. 5. 23. 파산절차폐지결정과 면책결정을 하였다.

위 면책결정은 2013. 6. 8.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파산, 면책 신청 당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전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서 기억에 있는 모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기재하였으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잊고 있었던 바람에 이를 누락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고의로 빠뜨릴 이유는 전혀 없었으며 이는 과실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비록 피고가 원고의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면책신청을 면책절차 중에 알았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어차피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면책결정을 받는 데에는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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