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476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52,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13.부터 2015.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52,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13.부터 2015. 3. 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