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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가단4761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 52,000,000원에 대하여 2009. 4. 13.부터 2015. 3.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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