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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하였을 경우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이01254-2953 | 토초 | 1991-09-19
문서번호

재이01254-2953 (1991.09.19)

세목

토초

요 지

과세기간 중에 유휴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후 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며, 이 경우 후 소유자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 내용으로는 토지의 취득일자 및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토지의 사실상의 이용현황 등을 알 수 없으나,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상의 종합의료시설로 결정되어 사실상 사용 할수 없는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믐 현재 관계부처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동회신을 받는 즉시 다시 회신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2. 과세기간중에 유휴 토지등의 소유군이 이전된 경우에는 동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의 납부의무를 승계하며, 이 경우 후소유자가 공익 또는 공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동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반 지가급등으로 인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시 ○○구 ○○동 ○○○번지의 4필지 3,692㎡는 ○○보건전문대학과, ○○전문대학 학생 임상실습을 위해 ○○시고시 제6호 및 이후 사용상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시 고시 제73호로 공익의료법인 설립을 위한 의료시설 결정승인을 받은 43,371㎡내 소재한 토지로 목적사업의 사유권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지가폭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이득과는 현실적으로 무관한 토지입니다. 현실적으로 초과이득에 대한 혜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위 의료법인 시설결정 부지내 토지에 대한 세부과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근본 목적과 배치되는바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 여부

나 위 본인 소유의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하였을 경우에 위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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