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민원 야기(경고→기각)
사 건 : 2013-666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사 건 : 2013-669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B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이고, 소청인 B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소청인 A의 경우, ○○지방경찰청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근무 시, 교통사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자 조사를 미루다가 관련자가 사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소청인 B의 경우, ○○지방경찰청 ○○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근무 시, 교통사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일방 당사자만을 참여시킨 채 감정절차를 진행하고, 이로 인해 민원을 야기하는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는바, 각 경고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소청인 A의 경우
망 C(당시 63세)는 2006. 9. 14. 08:10경 ○○군 ○○면 ○○리 소재 ○○마을 옆 약 1km 지점 편도 1차 도로를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는 5톤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중상을 입고 ○○대학교 병원에서 약 21일간 투병 중 사망하게 되었고,
사고 당일 오후 C의 아들 D가 사고현장 재조사를 요청하여 2006. 9. 15. ○○지방청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부에 교통사고 재조사를 의뢰하였고, 이후 D에게 ‘경찰에서 조사한 노면 흔적에 대한 의문점 및 주장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정리하여 공단 직원에게 문의하라고 하고, C에 대한 조사는 재조사 결과가 회신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D는 수시로 전화하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사 진행 사항을 물어보았고, 이때 C의 상태를 물어보면 생사를 넘나드는 위험한 상태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C의 딸 진술조서(2006. 10. 7.)를 보면, C는 최초 ○○병원으로 갔는데 자신들의 병원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하여 ○○대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온몸에 골절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고 엉덩이 골반의 골절이 심했는데 그로 인해 폐에 물이 생겨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이고, D가 검찰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도 합병증으로 인해 폐에 산소호스를 꽂았고, 입에 꽂은 산소 호스 때문에 말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D의 주장과 같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진술조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본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고현장에 형성된 노면 흔적 등을 근거로 묻고 답하는 상반된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함으로 단순히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만으로 진술조서를 작성할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경고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고,
나. 소청인 B의 경우
당시 같은 교통조사계에서 근무하던 경위 A가 취급하던 교통사고 사건(2006. 9. 14. 08:10경 ○○군 ○○면 ○○리 소재 ○○마을 옆 약 1km 노상에서 발생)과 관련하여, 운전자 가족의 수사관 교체 요구로 소청인에게 사건 인계가 되어 교통사고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소청인은 인계된 사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지방검찰청에 사건 수사지휘 건의를 하였고,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사고 운전자의 유족인 D는 ○○지방검찰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탄원서 내용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사고 분석내용 및 사고충격 지점이 실제 사고와 다르게 분석되어 아버지가 가해자로 처리되었다는 것이며, 또한 D의 의뢰로 한국교통사고해석기술연구원에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결과와 반대로 상대차량(5톤 화물차)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분석내용 등을 제출하였으며,
자동차 구조 전문가 등에게 5톤 화물 차량의 파손상태와 사고 흔적 등을 확인하도록 하여 D의 주장에 반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 보강 수사하라는 검사 수사 지휘를 받았고, 소청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 의뢰하여 2007. 1. 4.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관들이 현장 출장하여 기술적․공학적으로 차량 파손 상태 등에 대하여 사고 당사자들 입회 없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관들이 운전자들의 진술을 필요로 할 경우 요구에 따라 입회할 수 있었으나, 당시 운전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입회 요구는 없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관들이 현장 조사 중 사고 차량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하였고, D의 부친이 운전한 차량은 ○○공업사에 보관 되어 있어 차량 확인을 하였는데, 상대편 5톤 화물 차량은 도로교통공단 및 ○○지방경찰청 조사 후 차량 수리를 마치고 운행 중인 관계로 부득이하게 사고 당사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진안으로 오게 된 것이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관들은 사고 당사자의 진술 없이 차량 구조 등만을 확인한 후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며,
당시 조사는 검사 지휘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이루어진 수사 절차로서 교통사고처리 업무 소홀 및 적법성, 정당성에 문제가 없는 수사 절차 사항인 점 등 모든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성실 의무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 A의 주장 부분
D는 수시로 전화하거나 경찰서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사진행 사항을 물어보면서 C의 상태가 위독하고 사망하게 생겼다고 이야기 하였고, 본 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고현장에 형성된 노면 흔적 등을 근거로 묻고 답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당시 C는 이러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상태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① 담당의사는 D의 부친에 대해 응급실 내원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언어구사 및 의사 표현에 지장을 줄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진단한 점, ② 소청인이 제출한 D의 진정서(2006. 10. 24. ○○지검 제출)에 따르면, D의 부친은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등 D와 의사소통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소청인은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한 이후 ‘부친이 위중하다’는 D의 말만 믿고 D의 부친 상태에 대해 담당의사 등에게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일건기록 및 당 위원회에서의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교통사고 발생 당일 D의 부친이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하여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확인만 한 채 귀서하였고, 이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진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재방문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소청인이 D의 부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근거나 이유 등을 확인할만한 수사서류 등 소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시 D의 부친은 조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상태였다는 취지의 소청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교통사고조사규칙(경찰청 훈령) 제17조는 교통조사관은 목격자 조사 및 현장조사를 마치는 즉시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 전 가해차량의 진행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인식하였다면 인식한 위치 및 가해차량과의 위치관계, 넘어진 지점, 방향 및 상황, 사고 직전의 행태’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18조는 교통조사관은 현장조사, 목격자 조사, 가해차량 조사, 피해자 조사를 마친 후 가해자에 대하여 ‘사고 당시 심리상태, 휴대전화 사용 등 사고발생 직전의 상황, 도로형태 등 현장의 모양, 사고발생 상황’ 등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당 위원회에 참석한 피소청인 진술에 의하면 D는 부친 진술조서를 빨리 작성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정밀한 조사과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재조사할 때 하더라도 진단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D의 부친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정한 업무처리로 보이고, 설령 소청인이 판단했을 때 D의 부친이 정상적으로 진술할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병원을 방문하여 환자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담당 의사에게 문의한 후 조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교통사고조사 담당자로서 바람직한 업무처리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담당 의사 등을 통해 D 부친의 상태를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채 자의적 판단으로 진술조서 작성을 미루다가 D의 부친이 사망함으로써 기본적인 수사 자료인 교통사고 관련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은 소청인의 과실임을 부인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장기‧반복적으로 교통사고처리의 부당성에 대해 민원을 야기한 잘못이 인정된다.
나. 소청인 B의 주장 부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차량 파손 상태, 사고 흔적 등 기술․공학적 사항에 대하여 사고 당사자들의 입회 없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당시 운전자나 관련자들에 대한 입회 요구는 없었고, 단지 사고차량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5톤 화물차량 운전자가 운행 중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온 것이고, 사고 당사자의 진술 없이 차량 구조 등만을 확인한 후 조사를 마무리한 것이며, 교통사고처리업무 소홀, 적법성, 정당성에 문제가 없는 수사 절차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행위는 성실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D의 교통사고조사 담당 경찰관 교체 요구로 소청인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D는 부친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사고조사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음에도 상대차량 운전자만 참여한 채 교통사고 재조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상대차량 운전자가 재조사에 참여하게 된 경위나 조사내용과 관계없이 D 측 입장에서는 수사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업무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다할지라도 D 측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조사와 관련한 민원 발생에 빌미를 제공하였으므로 경찰관으로서 성실 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 A의 경우,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으로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미루다가 관련자가 사망함으로써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수사서류인 관련자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장기‧지속적으로 수사 공정성에 대한 민원을 야기한 잘못이 인정되며,
소청인 B의 경우, 민원인 D 측에서 교통사고 조사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D 측이 아닌 상대차량 운전자만 참여한 채 현장조사가 이루어져 D로 하여금 수사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이로 인해 민원을 유발한 잘못이 인정되며,
‘경고’의 경우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징계보다 훨씬 경미한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각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