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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30 2019고단2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6. 05:45경 영주시 B여관에서 피해자 C(여, 19세, 가명)가 투숙하는 방으로 들어가 켜져 있는 불을 끈 다음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고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B여관 내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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