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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 국징 | 2005-08-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7 (2005.08.24)

요 지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노후화 등으로 환가성이 없고 멸실 등으로 재산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등 정상적인 공매절차에 의하여는 환가충당이 어려운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음

회 신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국세징수법 제6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통하여 매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62조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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