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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142 | 부가 | 2003-07-16
문서번호

서삼46015-11142 (2003.07.16)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사업자”라 함)의 위임을 받아 당해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 등을 대리하여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대리수령한 당해 외국사업자의 국세환급금에서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를 차감하고 잔액을 송금하는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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