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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상여 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962 | 법인 | 1985-12-30
문서번호

법인22601-3962 (1985.12.3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과세표준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 등)도 취소결정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후, 재경정에 의하여 당초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처분된 소득금액(인정상여등)도 취소 결정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중소기업 제조업체로서 1981.04.01 ∼ 1982.03.31 사업연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수시분 법인세(매출누락 등)로 1983년 06월 수시고지 통고받는 세금에 대하여 불복사유가 있어서 이의 신청 및 심사청구과정에 또다시 동일 법인소득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으로서 1983년 9월 수시로 갑근세(인정상여분)을 고지통고 받았음

따라서, 동일 과세근거에 의한 법인세 및 갑근세(인정상여분)이므로 처분청 담당자를 방문하여 갑근세(인정상여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느냐고 문의한바, 즉 법인 소득금액이 인정상여 금액이므로 별도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금 진행 중인 법인세 관계만 확정판결 처분되며 인정 상여금액도 자동적으로 재경정 결의처분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에 갑근세분야는 이의신청을 보류하고 법인세 분야의 국세심판소 심판청구 당시에 법인소득에 대한 동일 과세근거로 발생한 갑근세(인정상여분)도 언급하여 설명하였는바, 국세심판소에서는 법인세 및 갑근세 등 공히 기각처분 됨

나. 법인세 및 갑근세(인정상여분)가 공히 기각 처분되었으므로 부득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든 바, 그 판결문에서

(1) 법인세 과세처분은 일부 승소하여 법인세 재경정 결의처분되므로 감액 세금납부하고,

(2) 갑근세(인정상여분)는 동일 과세근거로 간주하나 행정소송법상 전심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심의를 각하한다라고 판결을 받았음

다.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갑근세(인정상여분) 재경정처분 여부

(1) 법인세(소득금액)를 법원판결대로 재경정 결의처분하였으면 갑근세(인정상여분)도 자적으로 재경정결의처분되는 것임

(2) 갑근세(인정상여분)는 법원에서 각하되었으므로 당초 과세한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3) 인정상여처분은 따로 법원판결이 없어도 일반 과세관습상 법인소득 확정액대로 경정결의 처분되는 것임

(4) 법인세 통칙 규정 매출누락액 등 인정상여 처분사항대로 제1·2·3항의 금액을 제외한 사외유출금액이 인정상여금액이므로 법인소득금액 이상으로 인정상여 처분금액이 많을 수는 없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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