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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는 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548 | 부가 | 2001-03-22
문서번호

부가46015-548 (2001.03.2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법률 제6049호. 1999. 12.28)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부칙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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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