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46015-548 (2001.03.22)
부가
부가가치세법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6조 제1항(법률 제6049호. 1999. 12.28)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 현재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부칙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