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5905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합병 전: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409130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와 주식회사 C(합병 전: 주식회사 D)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409130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