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405 (1998.06.25)
세목
국기
요 지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사업부분은 ‘갑’법인에게 다른 사업부문은 ‘을’ 법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17조 제2항 규정의 사업양도 해당여부와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의 사업양도ㆍ양수 해당여부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으로,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개의 사업부분은 ‘갑’법인에게 다른 사업부문은 ‘을’ 법인에게 각각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갑’ 및 ‘을’ 법인이 동 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34, 1998.5.7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일부는 국외소재 외국법인과의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외국법인에게 매각하고 잔여부분은 국내소재 내국법인에게 각각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소재 외국법인에게 매각한 분에 대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소재 내국법인이 동 자산의 양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33, 1998.5.7
한 사업장내에서 2개의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양도 사업부문 중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