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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 양도시 과세대상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877 | 양도 | 1989-05-25
문서번호

재산01254-1877 (1989.05.25)

세목

양도

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278, 1986.04.23)을 참조.붙임 :※ 재산01254-1278, 1986.04.23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1983년부터 대구시내에 직장생활을 하기 위하여 가족과 함께 전세에 거주하여 오던 중, 1985년 06월에 갑작스런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원격지(전거주지)인 경주시에 있는 부모님 가옥을 상속 받았습니다.

○ 그 후 1년 동안 상속 받은 주택을 매매하여 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려고 했으나, 매수자가 없어 매매를 못하고, 하는수 없이 어린애들 학교생활 및 직장생활에 불편이 많아, 대구에서 거주를 위한 아파트(19평)를 구입하였습니다.

○ (아파트 구입일자 1986년 10월), 그 후에도 양도소득세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계속하여 상속받은 경주의 가옥을 팔려고 노력하였으나, 매수자가 없어 매매를 못하였습니다.

○ 결국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버린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올해 막상 상속받은 집을 매매하려고 하니 양도소득세를 부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상속된 가옥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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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